밀양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

  • 2024.06.16 23:08
  • 1주전
  • 경남도민신문
밀양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
SUMMARY . . .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단,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 건설기계, 이륜차는 연 1회,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지방 세입 계좌 포함), ARS 간편 납부(국번 없이 142211)도 가능하며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시청 세무과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신상철 세무과장은"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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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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