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꼭 등록하세요!"

  • 2024.06.30 10:00
  • 2일전
  • 뉴제주일보

제주시는 관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올해 12월말까지 숙박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생활숙박시설 관련 제도개선 등의 사유로 2024년 12월말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했다.

현재 제주시 생활숙박시설 1만 220실 가운데 ▲오피스텔 용도변경 1967실 ▲숙박업 등록 5790실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2463실이다.

제주시는 계도기간 종료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사용승인 등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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