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등 집중점검

  • 2024.07.07 15:28
  • 3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거창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등 집중점검
SUMMARY . . .

거창군은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 촉구와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관내 34개소 약국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약국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복약지도 이행 여부 ▲종업원 위생복 착용 및 명찰 착용 여부 ▲조제실 내 조제 여부 ▲처방전 변경 조제 여부 등 기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현행 약사법상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조제약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 미이행 행위'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업원 위생복 및 명찰 착용 행위'는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제실 외 의약품 조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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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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