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원칙..제주시, 2024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시

  • 2024.07.08 09:02
  • 3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경자유전 원칙..제주시, 2024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시
SUMMARY . . .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와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등 13,518필지(2,044ha),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5,512필지(800ha), ▲농업법인 소유농지 1,001필지(357ha),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315필지(46ha)로 총 2만 346필지(3,247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과 불법 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며, 조사 방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농지조사원을 채용해 현장 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부터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이번 농지 이용실태조사 추진으로 농지취득 이후사후관리를 강화해농지법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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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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