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3종시설물 지정 확대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만전

  • 2024.07.18 10:31
  • 6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토목 및 건축시설물을 법정 시설물인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제3종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정되는 준공 후 10~15년이 경과한 토목, 건축시설물을 말한다.

대규모 또는 기반시설인 제1종‧제2종시설물과 달리, 제3종시설물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노후화된 시설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는 매년 준공 후 10년이 지난 20m 이상의 교량 등 토목 시설물과 15년이 경과한 5층 이상 15층 미만 공동주택, 1,000㎡ 이상 공공청사 등 건축시설물에 대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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