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제주시 도시계획도로사업 인접토지 개발행위 후속조치 필요"

  • 2024.07.18 16:03
  • 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김기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18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 인접토지에 개발행위를 받지않고 대규모 성토작업이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라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사업노선과 접해있는 토지에 대규모 성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농지성토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것"이냐며 "제주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접필지 중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필지가 1개소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0조 벌칙 규정에서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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