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제주도 정원문화 조성 진흥 조례안..곶자왈 보호정책과 전혀 맞지 않다"

  • 2024.07.18 16:25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김기환 의원, "'제주도 정원문화 조성 진흥 조례안..곶자왈 보호정책과 전혀 맞지 않다"
SUMMARY . . .

김 의원은 "곶자왈자연정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도민사회에 곶자왈 지역도 정원조성같은 인위적인 시설과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주차장이나 화장실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곶자왈 원형보전이라는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조례 제정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제주의 자연환경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호, 보전정책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며,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은 기본적으로 보호,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래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곶자왈자연정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에다가 정원을 조성하고 주차장 화장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이번 조례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제주도가 추구해야 할 곶자왈 보호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조례 입법예고안은 자칫 도민사회에 곶자왈지역도 정원조성같은 인위적인 시설과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많은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어 입법예고중인 조례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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