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징역 4년 구형…“깊이 반성하고 사죄”

  • 2024.07.24 22:07
  • 3시간전
  • 메디먼트뉴스
유아인,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징역 4년 구형…“깊이 반성하고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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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오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씨가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의료진을 속이고 불법 처방으로 5억원 상당의 마약을 타인 명의로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목적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타인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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