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7차 제주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

  • 2024.07.25 10:22
  • 1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아동보호팀 회의실에서 제7차 제주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 상반기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된다.

다만, 그 밖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은 심의를 통해 급식지원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975명, 읍·면·동 등에서 추천하는 아동 30명 등 1,005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975명, 추천아동 27명 총 1,002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 아동들은 가맹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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