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올무 등 단속 강화

  • 2024.07.25 12:01
  • 1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도내에서 불법 엽구(올무 등)를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불법 엽구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는 도내 야생동물 불법 포획 감시 및 불법 엽구 등의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점검을 통해 서귀포시 관내에서는 안덕면에서 올무 약 15점을 수거했다.

서귀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의 활동 중 관내 오름 등 불법 엽구 설치 발견 시 신고하도록 역할을 추가했다.

올무, 덫 등 설치 야생생물 포획하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무단 포획을 막고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