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검사·보험 가입 미이행 차량 행정처분 강화

  • 2024.07.30 10:10
  • 7시간전
  • 뉴제주일보

제주시는 1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과 의무보험 가입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처분을 시행하고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의무보험은 차량 소유자의 법적 책임을 다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헤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차량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의무보험 가입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직권말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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