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신용 근로자 대상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 확대

  • 2024.07.31 10:15
  • 11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햇살론’ 이용 도민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의 2차 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6월에 이어 대상 범위를 확대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당초 2021년 12월 이전 근로자햇살론 대출자에서 2022년 12월 이전 대출자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총 한도 45만원 이내에서 대출금의 보증료 1년치를 지급한다.

보증료는 대출원금 90%의 2%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대출 시 보증료는 18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과 맺은 업무협약의 첫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서민가계의 부채 상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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