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 접수

  • 2024.07.31 11:12
  • 8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인증점’지정을 위해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국내·외)과 축산물 취급업소(제주 이외 지역)를 대상으로 오는 8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해야만 하며, 제주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나 제주 이외 지역에서 인증점으로 지정된 축산물 가공업체에서만 구입해야 한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제주 이외 지역) 또는 행정시 축산과(제주 지역)로 대행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이 인증을 받게 된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