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등을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등의 인공 시설물로, 사람들이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제주지역에는 현재2024년 7월 기준) 13개소가 신고돼 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개선 조치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주기적인 청소 및 용수 교체, 소독을 실시하고, 안내판 설치 등 관리기준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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