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육시설 경계 30m 금연구역 확대 시행

  • 2024.07.31 12:00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시민들의 금연 의지를 높이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가두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 17일부터는 확대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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