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법정 처리기한 14일을 7일 이내로 단축해 운영하고 1일 밝혔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 가운데 연면적 150㎡ 이상 5층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이다.
제주시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법정 처리기한을 7일 이상 단축해 처리한 사용 전 검사는 203건 가운데 161건으로 업무 지연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 및 건축물 조기 준공에 도움이 되고자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또 사용 전 검사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615건), 감리결과보고서 확인(27건), 감리원 배치 신고(57건) 등을 적기에 처리했다.
문정희 정보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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