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라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만5000원, 11만원, 22만원으로 나뉜다.
다만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사업소는 기본 세액에 연면적 세액(250원/㎡)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주시는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8월 중 각 사업소에 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서 상 면적이 현황과 다르거나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과 다를 경우 제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하거나 직접 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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