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숙희)는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어려운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 부부를 대상으로 '사랑의 결혼식’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서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후 1년이 넘은 저소득층, 80세 이상의 황혼 노부부, 등록 장애인, 결혼 이민자 가정의 동거부부다. 소득 수준과 동거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쌍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랑의 결혼식을 희망할 경우 오는 16일까지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8월 말에 확정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 오는 9월 26일 서귀포시 지역 웨딩홀에서 개최한다. 결혼 예복, 헤어ㆍ메이크업, 기념 촬영 등 전액 무료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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