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중증장애인 단체 상해보험'추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가입 희망자는 오는 11월29일까지 4개월 동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서귀포시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대상자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09년 6월30일 이전 출생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다.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상법 및 보험사 가입규약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는 제외된다.
보험가입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월까지이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발생시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 1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20만원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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