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약벌조항를 활용한다면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막을 수 있어

  • 2024.08.02 09:00
  • 3시간전
  • 경상일보
이혼 시 위약벌조항를 활용한다면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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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자료를 지급하고 다시 두 사람이 만남을 이어갈 수도 있으므로 위약벌조항을 활용하여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이 더 현명하다.

대리인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면서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위약벌조항을 판결문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유책 배우자와 B 씨가 다시 만나게 되면 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인정된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관계도 끊어낼 수 있다.

해당 절차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절차를 이어가면 효율적이며 배우자를 용서하고 다시 부부 관계를 이어갈 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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