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해 2025년 이후 3%까지 낮출 계획이었으나,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부담을 고려해'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제율 5%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연납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공제율이 적용돼 4.58%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하고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정기분(6·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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