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설 성수품인 농산물과 축산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위장 판매, 박스 갈이 등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유발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건강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명절 기간은 물론 일상에서도 농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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