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을 연중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내용은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주택의 벽체 단열공사, ▲창호 교체, ▲바닥배관 교체,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이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복지사각지대 등 저소득가구로 가구당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주거급여법상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무허가주택 거주가구 및 최근 2년 이내 본 사업에서 120만원을 초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는 신청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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