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상반기에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17건의 행정처분과 폐기물처리업체 1개소를 허가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일시 배출 사업장 등 총 12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2개소의 사업장을 단속, 총 17건(과태료 부과 10건, 경고 6건, 처리명령 1건)의 행정처분과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1개 업체는 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
시는 하반기에 더욱 철저한 점검을 통해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자 등 총 2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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