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 2024.08.15 17:14
  • 5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남해군은 올해 개인분 주민세 1만8171건(1억7900만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2072건(1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남해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1만1000원이며, 전입 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면 신청을 했다면 2년간 주민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은 5만5000원~22만원이며,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가진 개인사업자·법인은 기본세액에 연면적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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