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단방치·불법자동차 행정처분 실시

  • 2024.08.18 00:00
  • 5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위반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이다.

단속 결과, 무단방치차량 98대를 적발해 강제 폐차처리 4대, 자진처리 63대를 완료, 나머지 31대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또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구조 변경된 불법자동차 725대를 적발하고 정비·원상복구 명령을 실시해 그 중 518대는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단방치차량과 불법자동차는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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