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t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ㆍ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청구 기간을 감안했을 때 이번 접수 기간 연장이 올해 마지막인 만큼 제주시 누리집의 공고란을 참고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청 #이전 #기간 #제주시 #보조금 #누리집 #대상 #청구 #지원사업 #선정 #배출허용기준 #31일 #연장 #확정일 #맞게 #서둘러 #방법 #믹서트럭 #적용받 #감안 #접수 #콘크리트 #6개월 #청구기한이 #조기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