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집중’ - 경남데일리

  • 2024.08.22 11:03
  • 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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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집중’ - 경남데일리
SUMMARY . . .

산청군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농지 소유자는 누구나 본인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연면적 33㎡ 이내로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미 농막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농막과 새로 설치할 쉼터의 연면적 합이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

쉼터는 최초 설치 후 3년간 사용가능하며 이후 3년씩 연장 신청을 거쳐 최장 12년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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