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됨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작물과 농업용시설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가입 대상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가입 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를 행정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당근(7월 29일∼9월 13일), 메밀(8월 5일∼9월 20일), 양배추(8월 14일∼9월 27일), 브로콜리(8월 19일∼10월 4일) 등 주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가을감자(8월 26일∼10월 4일), 월동무(8월 26일∼10월 25일) 등 가입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고 없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안정적인 영농 및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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