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추진 대책으로 신규 공동주택 사업 시 건축심의 단계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화재발생 비상대응 조직 구성, 비상연락망 정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의 수시 점검 등의 화재 예방 대응 매뉴얼과 화재발생 단계, 대피 단계, 화재진화 단계별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포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3일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강구를 위한 관련 부서 연석회의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시 차원의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범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발표 시 분야별 추진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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