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경유차량에 부과되며 환경개선비용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는 매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을 읍면 평가항목으로 두어 우수 읍면에 대해 시상을 하는 등 환경부서의 적극행정 추진과 읍면 자체 징수계획 수립, 체납자 주소지 직접 방문, 이장회의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등으로 분석된다.
또한 체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선정대상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불가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 등도 징수율 제고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
서원호 합천군 환경위생과장은 "우리 군은 평가보상 인센티브 지원, 체납자의 각종 보조사업 제한, 체납정보 통합시스템 조회를 통한 납부 독려 등으로 징수율 제고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며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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