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소년에 한정돼 있던 진주시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탈바꿈한다.
해당 내용을 담은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6일 경제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진주시는 이미 구강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해 청소년 외에도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행해 왔으나 조례 정비가 오랜 기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시민 구강 보건 지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되고, 의치 보철 등 치과진료비 지원,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 등 여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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