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9월 정기분 재산세 92억원 부과

  • 2024.09.11 17:09
  • 3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창녕군  9월 정기분 재산세 92억원 부과
SUMMARY . . .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창녕군은 군민들이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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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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