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1일 중문동사거리 등 민원 발생 주요 지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교통행정과ㆍ기후환경과ㆍ중문동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자치경찰, 서귀포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미등록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교통신호위반, 배기소음기준 초과 등을 집중 점검했다.
서귀포시는 이날 단속에서 불법 튜닝(안개등 임의 설치) 5건, 안전기준 위반(불법등화 설치ㆍ번호등 미설치) 3건, 등록번호판 위반(봉인 미부착) 1건 등 모두 9건을 적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륜차 구조 변경은 반드시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 개조 이륜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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