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투자유치 전문가와 투자진흥지구 투자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2002년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올해로 23년째 운영 중이다.
최근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10년이 경과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기간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기회발전특구 등 유사 경제특구의 등장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제도적 특성이 약화되고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안)’을 주제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