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57억여 원 부과

  • 2024.10.03 00:00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시설 2,456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4,400건 ․ 57억 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 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납부해야 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57억 3,400만원으로 지난해 53억 3,100만원 보다 4억 300만원(7.5%) 증가했다.

부과 개소는 신‧증축 등으로 전년 2,329개소 대비 127개소(5.4%)가 증가한 2,456개소이며, 부과 건수는 집합건물 분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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