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택시교통불편..종사자 자격 정지나 취소 해야"

  • 2024.10.08 16:50
  • 1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김기환 의원, "택시교통불편..종사자 자격 정지나 취소 해야"
SUMMARY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8일 교통항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택시교통불편 신고건수가 920건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제주도의 택시가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통항공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택시교통불편신고·접수 현황자료에 2023년의 경우 불친절 303건, 부당요금 222건 포함해서 신고건수가 920건으로 8년전인 2015년과 비교했을 때 택시수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택시불편 신고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신고건수가 늘어난 이유로는 도민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매년 예산을 들이면서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있는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불편신고가 들어와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발전법 제16조를 보면 택시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및 운전업무 종사자 자격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실질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제주도의 택시가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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