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관련 MBC 보도는 악의적이고 명예훼손 의도…법적 대응 검토”

  • 2024.10.10 17:22
  • 3시간전
  • KBS

MBC뉴스데스크의 어제(10월 9일) 보도 기사와 관련해 KBS의 입장을 밝힙니다.

MBC뉴스데스크는 기사에서 “직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던 박민 사장이 정작 자신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한도를 크게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간부들의 업추비가 두둑해졌던 지난 1월, 직원 87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매우 악의적 기사라는 점을 밝힙니다.

박민 사장 취임 당시 KBS는 수신료 분리고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외 업무를 해야 했고 대내적으로도 직원 독려 등 원활한 부서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대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시 업무추진비는 2023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KBS 내부 한도의 80%에서 60%로 과도하게 낮추었던 만큼 내부에서 업무추진비의 정상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당초 한도의 80%로 복원시켰습니다. KBS 사장의 경우 월 2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80만 원 회복했으며 회복 대상은 사장부터 팀장까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과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1년 추가 소요 금액은 8억여 원입니다.

현금이 전혀 없는 업무추진비는 법인 카드로만 사용하는 만큼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감사를 통해 엄격히 통제됩니다. 대외 업무는 물론 간부들이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회식 등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사내 기준의 80%로 복원해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을 하는 것과 별개로 사장과 본부장 그리고 국부장들은 월급을 자진 반납함으로써 경영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간부들의 자진 월급 반납이 10월까지 진행될 경우 사장은 5천만 원이 삭감되고 본부장의 경우 4천만 원이 삭감됩니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모두 33억여 원이 되며 이는 인건비 축소 등을 위한 명예퇴직 비용 등에 사용됐습니다.

KBS가 업무추진비를 80%로 복원시켰지만 MBC, SBS 등 다른 방송사 간부들의 업무추진비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MBC 서울 본사 사장의 1년 업무추진비는 8천만 원 이상, 본부장급은 5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KBS 사장, 본부장급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국장급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기준원가(2022년 기준)를 비교해 보면 MBC는 KBS보다 50% 더 많고 부장급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역시 MBC가 더 많습니다.

MBC는 지난 2022년 박성제 당시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 등 일부 임원진이 3년 동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억 원의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MBC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 온 제도라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MBC 당시 사장 등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MBC는 보도를 통해 KBS 간부들이 업무추진비 인상을 통해 마치 사적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명백히 KBS 간부들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악의적인 MBC 보도에 대해 KBS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출처 : KBS
  • KB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