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속 대상 자동차 말소 시에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말소등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자동차 상속말소는 ‘자동차관리법’ 및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에 따라 상속인들 중 일부가 연락두절일 경우 임의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었다.
또 말소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매우 컸다.
또한 일부 상속인의 연락두절에 따라 실질적인 유지 가치가 없는 자동차를 말소하지 못해 비용 부담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행정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판단, 새로운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