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2024.10.15 17:16
  • 1일전
  • 경남도민신문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SUMMARY . . .

밀양시는 지난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날 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98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영홍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격의 적정성 확보에 주력해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개별공시지 #심의·의결 #토지 #1일 #7월 #결정·공시 #사항 #1798필지 #표준지공시지 #적정성 #31일 #시민 #밀양시 #민원지적과장 #가격 #2024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기구 #영향 #특성 #확보 #14일 #소회의실 #검증

  • 출처 : 경남도민신문

원본 보기

  • 경남도민신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