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신품종 감귤 묘목에 대한 불법 유통 근절에 본격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감귤 묘목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만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육지부 반출이나 불법 생산,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감귤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와 구입하는 농업인들은 '품종확인서'에 상호간 서명한 후 거래가 가능하다.
고승찬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며, 이를 위반한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이 묘목을 판매할 경우 경고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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