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산림조합(조합장 차형재)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4일간)까지 읍면지역과 도서지역을 순회하면서 임업기계(엔진톱, 에불기 등)에 대한 현장 접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현지 접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 임업용 예불기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에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음을 산주들에게 알리며, 특히 조합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조합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차형재 통영산림조합장은 "조합원들의 편익증진과 민원 등에 대해 앞장서겠다"며 "앞으로 임업인과 산주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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