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게 됐다.
제주도는 23일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제주도지사가 항소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동부하수처리장의 유입하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일일 최대 1만 3,179㎥로, 현 처리용량인 1만 2,000㎥을 초과하는 상황이 빈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