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대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56편의 항공기(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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