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송부해 온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의 요구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으로서, 지난 10월 24일 제4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같은 날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한 조례안이다.
제주도지사는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며, 공익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지방자치법'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마지막 기한인 지난 11월 13일 제주도의회에 재의 요구했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74조제6호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조례안은 확정되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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