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거제시는 14일부터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내년 4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정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모든 공직자가 하나되어 그간 우리시가 추진해 온 주요 시책들을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된 이후인 오후 3시께 거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이제)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제시가 앞으로 우리나라 최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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