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는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해외에서는 교과서나 교육 자료를 정부에서 정해주는 경우가 적다며 AI교과서를 의무 사용이 아닌 '교육 자료'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범주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이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그 지위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지만, 교과서 제도 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동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충분히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부 간접적 논의만을 두고 명확히 입법자의 정책 결정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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