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제 2조 차별금지사유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행위에 대해 비판하거나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인권헌장 이행을 강제하고 이행 불능시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권침해와 혐오표현이라는 이유로 양심과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며 "동성애 및 성전환 행위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핵심인데 이러한 내용의 헌장으로 제주도에서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이행 불능시 시정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제주도를 갈등과 역차별 그리고 분열의 섬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트렌스젠더, 넌젠더, 뉴트로이스, 젠더플루이드, 데미젠더, 바이젠더, 폴리젠더, 기계성애자 등 수십 개의 다양한 성이 인정받고 있다"며 '동성애 옹호 및 권장교육이 의무화되어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와 성전환 등이 정상이라고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그 결과 영국에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후 10년 만에 33배가 증가했으며, 스웨덴에서는 10대 여자 청소년 트렌스젠더가 10년 만에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제정된다면 우리 자녀들과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며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질서가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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