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충남 서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27일 0시부터 충남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동절기 1~2차 발생지역인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방역대(발생농자 중심 반경 10km) 외 시군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는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동해․삼척), 충북(음성․진천), 경기(이천․안성), 인천 및 전남 전역의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충남 서산 육용오리 농장 발생으로 충남 지역이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오려면 반입신고서 등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