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사진)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선거 출마 의사를 나타내는 서류를 체육회에 낸 것으로 확인돼 3선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나 회원단체 등(회원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회장 포함 비상임 임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서려면 회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대한체육회장 임기 만료 90일 전은 이달 29일로, 이 회장은 시한을 사흘 남기고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냈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12일 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선 이 회장은 같은 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선 도전을 승인받아 차기 선거 출마의 제도적 걸림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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